방문요양 / 방문목욕 / 수지방문요양/
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정한 153효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.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등급판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/대행 해 드립니다.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힘들어 하시는 분 만 65세 미만으로 중풍,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분. 급여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- 신체활동지원 : 세면, 식사, 옷 입기 등 - 가사활동지원 : 취사, 청소, 세탁 등 - 개인활동지원 : 외출시 동행, 병원이동도움, 산책 방문요양 / 방문목욕 / 요양등급 신청부터 요양서비스까지 모두 방문상담 해 드립니다.